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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5 2020고정31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2:1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정육점‘ 문턱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습크림 2개와 가디건, 서류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습득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 사건현장 사진 -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 피의자 주거지 피해품 확인사진 피해품 인수증(D) 내사보고(사건경위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등) 각 수사보고(범행 후 -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1, 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2, 피의자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 -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피해품 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가에 놓인 피해자 소유 물건을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위 피해품의 상태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유자가 있는 물건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품을 들고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에서 도덕적ㆍ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 절도죄로 징역 7월, 2016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는 새벽에 함부로 자신의 물건이 든 쇼핑백을 길거리에 함부로 두고 간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3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