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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사고 이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구호의 필요성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