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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8나6352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에 따라,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및 본소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심이 주위토지통행권을 과도하게 인정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부당이득의 기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피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면서 얻는 부당이득에 관하여, 지목이 ‘임야’인 경우를 전제로 한 차임 상당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통행로의 지목은 2012. 7. 27. ‘임야’에서 ‘도로’로 바뀌었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4. 14.부터 현재까지 위 지목은 변경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통행로의 실제 용도 역시 임야가 아니라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지목 및 사용 현황에 따라 ‘도로’를 기준으로 한 차임 상당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액의 산정 1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J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의 2015. 3. 27.부터 2019. 9. 26.까지의 차임상당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고, 2019. 9. 27.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