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1. 09: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음식을 시켜 먹던 중, 미리 준비해 둔 유리조각을 입에다 넣고 갑자기 유리를 삼킨 것 같다며 헛구역질을 하면서 위 유리조각을 입에서 빼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유리조각을 종업원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 사진 찍었어", " 사진 찍어야 되는 것 아니냐
", “ 유리가 목에 넘어 간 것 같으니 병원을 가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 경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 466에 있는 동안 산병원 앞에서 현금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