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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31 2015고단1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 예술학교 ’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와 F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3. 7. 30. 1,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7. 30. 경 피해자에게 “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국가로부터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내 통장에 잔액이 1,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1,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일주일 내로 반드시 되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가로부터 보조금 5,000만 원을 받기로 정해진 사실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D 예술학교의 운영자금 및 영농조합 설립을 위한 공사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며, 고정적인 자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주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1. 24.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자에게 “ 거제면에 땅을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땅을 계약하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일주일 내로 2억 원을 대출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원래 구매하려 던 G 토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동 구매자를 알아보다가 공동 구매자를 찾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구매하려 던 H 토지는 2013. 12. 13. 경 계약금을 지불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토지를 계약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주일 내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