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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4 2018고단7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인천 중구에서 ‘B’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4. 12. 30. 경 거래처인 ‘C’ 의 D으로부터 그 동안 공급 받은 수산물 대금 채무에 대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로 공증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처인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E의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6,000만 원에 대한 차용 증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6,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작성하면서 발행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 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F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 인의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 증서, 약속어음, 위임장을 위 F에게 각각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약속어음, 위임장, 차용 증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사실은 E이 F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 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E 명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 위 어음 공정 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