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ㆍ고지, 취업제한을 명하였음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노상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방법 또한 매우 유사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