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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50598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3,098,258원 및 그 중 32,429,778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의 각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아래 기재 내역과 같은 53,098,258원과 그 중 원금 32,429,778원에 대한 2014.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5. 7. 20.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1151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