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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5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삼거리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큰마을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5) 운전의 D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 및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