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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 16:18경 화성시 B에 있는 ‘C조합 발안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 D가 그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잊고 떠났다가 바로 다시 돌아와 위 휴대폰을 찾았으나 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후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범행의 경위 및 태양을 일부 수정함. .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점유를 일시 이탈한 피해품을 보고 범의가 생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