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20 2016가단27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48,387원, 선정자 C에게 2,190,000원, 선정자 D에게 2,008,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48,387원, 선정자 C에게 2,190,000원, 선정자 D에게 2,008,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