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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237636

공사원가분담금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62,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9. 6. 27.까지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강원도가 발주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수급하였다.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은 원고 51%, 피고 20%, D 주식회사 29%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터널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다가 2016. 11.경 공사를 포기하면서 공동수급체에 공사포기각서 및 기성금 610,830,000원에 관한 직불동의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6. 피고가 책임시공 중인 이 사건 공사 중 터널공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면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에서 정산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정산합의’라 한다). 그 정산합의서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정산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터널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강원도는 2017. 12. 29. 이 사건 공사 중 터널공사의 준공 기성금으로 원고에게 297,653,920원, 피고에게 119,526,590원, D 주식회사에 173,313,6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정산합의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준공기성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정산합의 이후 피고가 현장에서 이탈한 후 원고가 시공한 준공기성을 피고가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준공기성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정산합의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비록 정산합의의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으로 3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