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5고단196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명의 자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소위 ‘ 작업대출’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작업대출 업무를 도와주었다.

피고인과 B은 페이스 북을 통해 만난 피해자 C( 여, 20세) 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대출이나 연대보증의 의미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D가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고, B은 피해자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및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연대보증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업체에서 연대 보증인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하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유 노스 프레스 티지대 부의 연대보증거래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E”, 피보증 채무금액 “ 삼백”, 보증계약 일 “2015 년 8월 24일”, 약정이 자율 “34.9%”, 채무자 “D”, 보증인 “C” 이라고 각 기재한 뒤 연대 보증인 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C 명의의 연대보증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