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321 | 상증 | 2001-08-29

[사건번호]

국심2001서0321 (2001.08.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들이 부동산 취득시 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담보채무를 변제한 바, 부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입증안되므로 ‘증여’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0.6.21~2000.7.20 및 2000.9.8~2000.9.30기간중 부동산 다거래에 대한 정밀세무조사에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전 1,104㎡, 같은곳 OOO 전 357㎡(동 지상에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 토지 1,4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OO으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약조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자인 OOOOO맥주(주)의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중 106,000,000원과 OOO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중 120,500,000원의 근저당채무의 상환재원으로 1998.11.12자 110,000,000원, 1999.7.7자 97,000,000원, 합계 20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고 2000.11.3 청구인에게 1998년분 증여세 10,400,000원, 1999년분 증여세 22,620,000원, 합계 33,0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취득시 父의 통장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목적이 아니라 청구인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父로부터 차입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으로 쟁점부동산 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父가 증여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父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중 60,000,000원은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2000.8.30 상환하였고,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父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2000.8.1 O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OOO에게 6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사착수시부터 현재까지도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父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으로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담보채무를 상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60,000,000원은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2000.8.30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다거래자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대출을 받아 父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차입금의 상환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고모인 OOO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父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2000.8.1 O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OOO에게 60,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고모인 OOO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차입한 사실과 그 차입금으로 父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OOO에게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자금의 흐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OOO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청구인이 부담할 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207,000,000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OOOOO맥주(주) 및 OOO에 대한 근저당채무인 226,500,000원을 상환하면서 OOO의 OOOO예금계좌(OOOOOOOOOOOOOOOO) 및 OOOO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0.8.30 OO은행에서 대출받은 60,000,000원으로 父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2000.6.21~2000.7.20 기간중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다거래자로서 증여혐의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어 2000.9.8~2000.9.30 기간중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종결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것으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고모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과 그 차입금으로 父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회피수단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았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父로부터 차입하였을 뿐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착수시부터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父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심판청구과정에서도 청구인은 父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소득현황을 국세청 TIS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상 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1996

OOOOO

14,735,850

7,515,095

251,536

1997

OOO택시

17,738,910

8,917,237

367,207

1997

OOOOO

4,238,910

1998

OOO택시

18,000,000

9,100,000

380,000

1999

OOO택시

9,000,000

2,400,000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父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