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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349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1. 5. 30.자 5,000만 원의 대여금 중 미변제받은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 10. 18. 2016차5053호로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앞서 이 법원 2013하단4712, 2013하면471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4. 30.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 대여금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면책확인청구 부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이고, 이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않으며,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명하는 청구이의의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별도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