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12.21 2012노202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 의해 주장된 양형사유를 이미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