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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25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6:00 경 전 북 임실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4 세) 이 전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에게 “ 에이 씹할” 이라며 욕설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왜 욕을 했냐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와 함께 그 곳으로부터 약 800m 거리에 있는 E 운동장으로 가 다시 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 라며 따지는 피해자에게 “ 씹할 이라고 한 말이 기분 나빠서 그랬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및 얼굴 부분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 등 및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F 병원 의무기록 사본 제출 첨부)

1. 진료 소견서 및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앞길에서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E 운동장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