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위 자동차를 대구 이하 불상 지의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매수하여 양수 받고 2017. 1. 9.까지 대구시 등 일원에서 운행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C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