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공개고지명령의 요건도 아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요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소년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