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9 2016고정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01:00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입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모화 리에 있는 문 산공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