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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1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4: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앞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23세 )를 보고 순 간 욕정을 느껴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