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9 2015고정3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C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모다아울렛 E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0: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위 모다아울렛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소주 1병을 더 시켰는데, 피해자가 위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고, 이후 계산을 마치고 술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자신과 같은 방향인데 자신을 빼놓고 다른 일행들과 택시를 타고 가려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