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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3 2017나239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 25.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D 토지에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7. 24.부터 2012. 10. 28.까지, 공사대금 53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5.부터 2012. 12. 2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30. E과 이 사건 건물의 미완성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8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E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현대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레미콘 대금을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위 레미콘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5. 현대산업 주식회사에 18,647,530원(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피고의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3. 1. 25. 당시의 기성고 비율은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와 같이 89.02%이므로, 위 기성고 비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비는 471,806,000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530,000,000원 × 89.02%)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1,806,000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390,000,000원과 피고의 대위변제금 18,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