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02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654,528원 및 그 중 103,491,525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654,528원 및 그 중 103,491,525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