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이 조합장으로 있는 경주 D농업협동조합의 이사인데, 평소 피해자의 조합 운영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12:40경 경주시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가 당일 개최된 이사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을 지적하며 문제삼은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한 나머지,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지름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사기 그릇 사진 첨부), 수사보고(F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사기 그릇 사진 6매, CCTV 캡쳐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그릇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