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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15 2015고단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이 조합장으로 있는 경주 D농업협동조합의 이사인데, 평소 피해자의 조합 운영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12:40경 경주시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가 당일 개최된 이사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을 지적하며 문제삼은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한 나머지,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지름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사기 그릇 사진 첨부), 수사보고(F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사기 그릇 사진 6매, CCTV 캡쳐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그릇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