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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6.경 인터넷 리니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후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을 하며 친해진 피해자 D으로부터 도박으로 돈을 잃었는데 복구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200% 상당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네가 아데나를 구입해서 건네주면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데나를 건네받더라도 고수익의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8 7,500원 상당의 아데나를 리니지 게임 피닉스 서버상에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1,637,410원 상당의 아데나를 건네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9. 말경 D에게 “추가로 자금 2~3억 원이 더 있어야 한다, 그 돈이 없으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더 돈을 빌릴 곳이 없으면 인터넷 투자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아데나를 구입해서 나에게 건네달라”고 하면서, D에게 가공의 인터넷 투자사이트인 G, H, 및 I를 개설하도록 하고, 마치 긴급 자금이 필요한 IT 회사에 무형 자산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단기간 내 돌려받아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투자약정서, 투자자 모집방법, 홍보 문구 등을 토크온 인터넷 채팅창을 통해 D에게 보내주었고, D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