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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46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상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