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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6나8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Value Added Network)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이하, 이러한 사업자를 ‘VAN사’라고 한다),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중계 통신망을 구축하고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승인 서비스 등(부가적으로 신용판매 거래내역 전송, 매출전표 매입 등의 서비스가 있다)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승인수수료와 매입수수료 등)를 받고 있다.

(2) 원고는 VAN대리점으로, VAN사로부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 매출전표 매입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VAN사로부터 신용카드 조회승인수수료, 매출전표 수거료 및 장려금, 단말기 판매수익 등을 받고 있다.

나. 이 사건 가맹점과의 VAN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2.경부터 주식회사 부자이웃의 ‘봉구스밥버거’ 프랜차이즈 700여개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의 VAN서비스, 신용카드(교통카드 포함) 결제시스템 개발 및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등 장비의 공급업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VAN사인 피고와 사업 수익분석 등을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유통망업무위탁 계약의 내용으로 결제 승인수수료를 건당 신용카드 77원, 체크카드 67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는 제안을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결제 승인수수료를 건당 신용카드 78원, 체크카드 68원으로 하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터잡아 2014. 1. 14. 주식회사 부자이웃과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VAN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결제 승인수수료에 관한 협의 (1) 피고는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