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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6 2013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29.경 무면허운전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무교동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남양동에 잇는 ‘정신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1. 29.경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9: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부곡동 부곡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곡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갤로퍼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사항 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