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1. 17. 분할 전의 양주시 D 대 330㎡ 및 양주시 E 답 924㎡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분할 전의 위 각 토지를 F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로법 제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하였다.
다. ① 2004. 9. 8. 분할 전의 양주시 E 답 924㎡에서 양주시 B 답 527㎡가, ② 2005. 4. 4. 분할 전의 양주시 D 대 330㎡에서 양주시 G 대 258㎡가 각 분할되어 나왔다(이하 분할된 B 토지 및 G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07. 9.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은 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못한 잔여지로 사실상 폐허화 되어 있으니, 이 사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쟁 토지의 환매를 청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은 제91조 제1항에서"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