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4 2013고정65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인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성인용품점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 15: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대구 서구 D에서 남성용자위기구와 여성용 자위기구를 전시 판매하는 ‘E’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지체장애1급, 기초수급자이고 여러 질병이 있어 형편이 대단히 어려우며, 범죄전력 경미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