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05 2019고단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B으로부터 부천시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26.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건물 D호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위 D호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중 2억 원을 선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9. 7. 7.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 이행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한 달 안에 먼저 받은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변제하겠다. E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확약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경기도에 4,055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E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확약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여금 판결서, 차용증(1억원), 차용금액 수표사본(2억원)

1. 고소인과 피의자가 매매하기로 예약한 C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 예약 약정서

1. 주택건설 사업 계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