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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6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경찰에 단속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해 왔고,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수회 시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란 부분 중 몰수항에 기재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