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509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시대’라는 생활정보신문에 부동산 광고물을 게시하면서 '동구 상업지역 목욕탕매매 대지 약70평 지하1층 ~ 지상4층, 1.2층, 목욕탕, 3층 헬스, 4층 주택 융자! 5억 이상 가능 지하철 2분 거리, 매매 8억 1천만 원, 부산진구 B(C) D, E‘이라고 기재하여 3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하여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처리요청, 부동산중개업 진정민원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1. 부산시대, 부동산중개소 등록대장
1.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