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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합2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게 C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여 대화를 하던 중 드라이브하고 놀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3. 21:00경 제주시 서귀포 D에 있는 ‘E’ 식당 뒤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함께 공포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목 부위에 입을 맞추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혐의자 간 C 대화 내용 첨부)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불상의 다수 여성들, 특히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골라 C 메시지를 보내고, 그 여성들의 사진을 저장하여 보관하여 오고 있는 등 성의식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