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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1 2013고단1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29.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식당내에서 피해자 C에게 “LH가 시행하는 경기 안성 소재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식자재 납품권을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이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함바식당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3.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보정역 인근에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오락실 오픈을 못하고 있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만 있으면 오락실을 오픈할 수 있으니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면 오락실 지분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락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소재 ㈜신승 F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태안의 기업도시 토목공사를 수주하려고 하고 허가도 거의 떨어졌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선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토목공사 수주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