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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8401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유엠메카닉스 ◎ 보험기간: 2016. 4. 14. ~ 2017. 4. 14. ◎ 보상하는 손해: 보험목적물이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가. 원고는 2016. 4. 14.경 유엠메카닉스 주식회사(이하 ‘유엠메카닉스’라 한다)와 사이에, 김해시 장유면 부곡동 299-1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8. 17. 11:16경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설치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 모듈 일부가 손상되고, 이 사건 건물 지붕 일부가 소실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액을 4,277,517원,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에 발생한 손해액을 12,000,000원으로 산정하고, 2016. 11. 10. 유엠메카닉스에게 10,526,21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에 관하여,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갑 4호증)와 경찰서에서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갑 5호증)의 주요한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 발화지점 판정 관계자 진술 : 관계자가 타는 냄새를 맡고 현장을 확인하였더니 태양광 접속배전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였다고 진술함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배전함 내부에서 미확인 단락의 화재가 발생하여 접속배전함을 전소하고 배전함 주변으로 연소하였으나 초기 진화됨 ◎ 화재원인 검토 방화 가능성, 기계적 요인, 인적 부주의 : 배제 전기적 요인 : 태양광 전기설비의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