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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8 2020고단1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도구리 방면에서 약 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변에 주차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공간에 주차된 차량을 제때 발견하여 피하거나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공간에 주차된, 피해자 E(55 세) 이 탑승하려 하고 있던

F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김 연희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