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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7. 07:05 경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선 릉 역 쪽에서 선정 릉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 차로에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0 세) 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 경찰서 사고조사 반 사무실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7. 07:40 경 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07:45 경 2차 음주 측정 요구에, 같은 날 07:50 경 3차 음주 측정 요구에, 같은 날 07:56 경 4차 음주 측정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