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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공인중개사 C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E으로부터 E의 아내 F 소유의 영천시 G원룸’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G원룸 H호를 임차하려는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피해자 I이 찾아와 원룸을 임차하겠다고 하자, “G원룸 H호를 임차해라, 보증금은 3,000만 원이고 임료는 매월 3만 원을 지급하면 되니, 보증금과 1년치 임료를 달라, 보증금을 주면 이를 G원룸 H호의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위 원룸을 임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임료를 받은 다음, 위 E에게 “임차인이 G원룸 H호를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료 30만원에 임차하겠다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뒤, 보증금과 임료를 전달하지 않은 채 피고인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임료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G원룸 H호의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위 원룸을 임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2,000,000원, 2018. 5. 31.경 28,360,000원, 합계 30,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사위인 J이 위 G원룸 H호를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료 30,000원에 임차인 I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