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7.09 2019가단20442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2.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2. 26.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