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노7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환전액수가 거액이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여 죄질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약 20년 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일 수익금 400만 원{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