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2 2018고단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21. 01:52 경 순천시 조례 동 소재 피플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 2 길 소재 와사비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과가 많은 점, 한편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