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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정6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충주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D),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