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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4: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26 신천휴먼시아5단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2009년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