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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81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의 입국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파키스탄인 입국알선 브로커인 C 등에게 6,000달러를 주고 마치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국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및 그 공범인 D, E, F가 2013. 4. 2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려대학교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원보증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H 대표인 F가 거래선 자녀인 피고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고려대학교에 입학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학을 허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려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입학 허가를 이용하여 그 무렵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한 후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2013. 5. 2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신원보증서 등을 통해 어학연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상대 내사) 및 첨부자료 사본

1. 수사보고(파키스탄 입국자 3명의 고려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출석 현황) 및 첨부자료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