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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3 2016고단448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2. 16:30 경 울산시 남구 달동 소재 현대 2차 아파트 앞길에서 연인 관계인 C와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2. 21:12 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C와 함께 순대 국밥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롯데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대금 1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3. 07:30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74,45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74,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롯데 카드사용 내역,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영수증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10년 간 여러 차례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아직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