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56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4.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4,180,000원, 2017. 4. 임금 3,800,000원 합계 7,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13번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