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4792
사해행위취소로인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9. 23.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9. 23.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