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가 2013. 11. 4.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2017. 3. 11. 정기총회에서 D을...
인정사실
피고(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E씨 시조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 종중 소속 종중원이다.
피고 종중의 회칙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E씨의 세손을 회원으로 한다.
제7조(총회의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3년에 1번씩 개최하고 그 해 5월 말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0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소집사유에 해당한 조건만을 결의한다.
③ 총회의결은 회원 5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피고 종중은 2013. 11. 4. 경주에서 시조공 시제를 마친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C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결의‘라 한다), 2017. 3. 1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D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결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피고 종중은 2013. 11. 4.자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 정족수도 채우지 아니하였으며, 의제도 미리 결정하지 않는 등 종중총회로서의 요건을 하나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결의는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다.
피고 종중 규칙이 정기총회를 5월에 열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종중은 임의로 2017. 3. 11.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기총회 참석자 15명 중 3명만이 D을 피고 종중 회장으로 선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