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844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1. 4.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2017. 3. 11. 정기총회에서 D을...

이유

인정사실

피고(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E씨 시조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 종중 소속 종중원이다.

피고 종중의 회칙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E씨의 세손을 회원으로 한다.

제7조(총회의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3년에 1번씩 개최하고 그 해 5월 말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0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소집사유에 해당한 조건만을 결의한다.

③ 총회의결은 회원 5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피고 종중은 2013. 11. 4. 경주에서 시조공 시제를 마친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C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결의‘라 한다), 2017. 3. 1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D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결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피고 종중은 2013. 11. 4.자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 정족수도 채우지 아니하였으며, 의제도 미리 결정하지 않는 등 종중총회로서의 요건을 하나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결의는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다.

피고 종중 규칙이 정기총회를 5월에 열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종중은 임의로 2017. 3. 11.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기총회 참석자 15명 중 3명만이 D을 피고 종중 회장으로 선출하는...